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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해 장애의 개념 본문
장애인의 이해 장애의 개념
장애인의 이해 장애의 개념 일반적으로 장애(障碍)란 ‘가로막아서 중간에 거치적거림'을 뜻한다. 예를 들어 “부정 부 패는 사회 발전의 장애 요소이다” 혹은 “장애물 경주에서 누가 우승하였는가?” 등의 말에 서, 장애는 '저해하다, ‘거치적거리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RARYL EDIAS 그러면 장애인(障碍人)이라는 말의 ‘장애’도 같은 의미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안 다. 부정부패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장애물은 달리는 사람에게 거치적거리는 물건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 니라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의 방향이 자신의 내부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와 같은 존재도 아니요, 장애물 경주의 '장애물처럼 거치적거리는 존재도 아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 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에서는 장해(障害) 혹은 장해인(障害人)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거리껴서 해가 되는(障害)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불리 · 불능 ·혼돈 · 결함·박약·지체 등 이 장애 영역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불리 혹은 핸디캡(handicap)이라는 말은 생활환경의 열악함 또는 사회 전반의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여 겪는 불편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한쪽 팔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핸디캡(장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팔 ·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얼마든지 핸디캡을 가질 수 있다; 불능(disability)은 능력 장애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에서 사용된다; 혼돈(disorder 혹은 disturbance)은 신체적 측면보다는 정신적 측 면을 두고 하는 말인데, 정서장애(emotional disturbance) 혹은 행동장애(behavior disorder)에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결함(impainment)은 의학적 개념으로서 신체 기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청각·시각 장애(hearing.visual impairment)와 같은 감각장애 영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지체(retardation, delay)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는 말인데, 이전에는 박약(薄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약이라는 말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 아니라 고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오늘날에는 지능 혹은 발달이 지체되어 있을 뿐이라는 보다 긍정적인 지체라는 말로 대체되었는데, 정 신지체(mental retardation)나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에서 사용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그 방향이 내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장해가 아니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장애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다만 '차이가 있는 사람일 뿐이다. 2) 장애의 유형과 범주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복지와 특수교육 두 측면에서 각기 달리 정의하고 있다. 복지 측면 에서의 장애인 정의는 「장애인복지법」(1989. 12, 30)에, 특수교육 측면에서의 장애인 정의는 「특수교육진흥법」(1994. 1. 7)에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990. 12. 1)은 장애인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1. 6. 3)은 장애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법 시행령」(1994. 10. 4)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심사 · 선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정신 지체 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 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 시각장애 인·청각장애인 · 언어장애인 · 정신지체인으로 분류하고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제2조 2항은 “특수교육 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 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조 1항은 시각장 애·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부자유 · 정서장에 (자폐성을 포함한다) · 언어장애 · 학습장애 및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은 별표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시 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부자유·정서장애 · 언어장애 ·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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