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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에 대한 바른 이해 본문
정신지체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지체의 법적 정의와 분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1989. 12. 30) 제2조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정신지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994. 10. 4)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의 기준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를 정신지체인으로 규정하 고 있다. | 보건사회 부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1. 6. 3)은 동 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정신지체인을 1·2·3급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급 : 지능지수 34 이하의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 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의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 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 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 한 사람 대통령령인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1994. 10. 4)은 별표로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 대 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을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 이하이며, 적응행 동에 결함을 지닌 자”로 규정하고 있다. | 정신지체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각기 달리 정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비주는 엄격한 행동주의 관점에서, “정신지체인은 자신의 생활사를 구성하는 사건들에 의해 형성돼 는 행동 목록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머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정신지체란 사회체제 내에서 얻어진 사회적 상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골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정신지체를 개인 내의 결함으로 간주하 기보다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한 사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디버는 교수의 관점에서, “정신지체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특별히 훈련시킬 필요가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정신지체협회가 내린 정신지체의 정의가 가장 널리 적용되어 왔다. 이 협회는 미국정신박약자연구협회로 발족하여 미국정신결함협회로 바뀌었다가 1987년에 다시 미모 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로 바뀌었는데 10 년에 정신지체를 정의하고 최초의 편람을 발간하였다. 그 편람은 그 후 1992년까지 9t 걸쳐 개정, 출판되었다. 1992년 미국정신지체협회의 전문 용어 및 분류위원회에서 수정된 정신지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신지체란 현재 기능에 실질적인 제한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신지체는 평균 이하의 지 적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관된 실제 적응 기술들, 즉 의사소통 · 자기관리 · 가정생활 · 사회성 · 지역사회 · 자기 지시 · 건강과 안전 · 실용학문·여가 · 작업 중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기술들이 적응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이 정신지체 정의의 핵심 요소는 능력·환경·기능수행이다. 지원은 정신지체 개념의 실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삼각형 구조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구되는 지원의 강도는 간헐적(intermittent) , 제한적(limited) , 다면적(extensive) , 전반적(pervasive) 지원으로 구분된다. 정신지체에 대한 바른 이해.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오해는 다양하다. 정신 지체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능지수(IQ)를 그 사람의 전반적인 능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지능지수를 그 사람의 전반적인 능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지능 검 점수는 단지 그의 현재 수행의 표집일 뿐이며, 앞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집단 내에서의 상 대적 위치에 기초를 두고 확률적으로 예견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전통적인 표준화 지능검 사 점수로서의 IQ는 학업성적을 예언하는 기능, 즉 소위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가를 예견하는 데 이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밖의 다른 능력들, 예를 들어 신체적·정서적 측면에 서의 능력과는 상관이 높지 않다. 다시 말하면, IQ가 높다고 해서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며, 예의도 잘 갖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IQ는 단지 지적 측면 하고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뿐이다. 정신지체는 정신이상과 다르다. 정신지체에 대한 오해 중 가장 위험한 것에 속한다. 정신지체를 정신이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신이상 혹은 정신질환에 대해 잘 모르는 데에 비롯될 수도 있으나, 정신지체에 대해 잘 모르는 데에 주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지체는 정신이상처럼 질병이 아니 라 상태일 뿐이다. 또한 정신지체는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신지체는 정신이 상과 같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발달이 가능한 특수교육 대상인 것이다. 정신지체인도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정신지체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적 능력이나 감정 · 창의력 · 도덕성 등도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신지체인의 성적(性的) 발달은 정상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도덕적 판단 능력이 떨어져 성적 일탈 행동이 나타날 수는 있다. 여하튼 정신지체인은 다른 영역의 발달이 다소 지체되는 경향은 있으나, 성적 발달만큼은 일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정신지체는 모두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정신지체의 원인으로 밝혀진 요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명백히 유 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대체로 2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여러 가지 장 애발생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정신지체는 유전된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할 뿐 아니라 잘못이다. 정신지체는 영속적 · 고정적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면 완화될 수 있다. 지능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적절한 교육과 훈련에 의해 지적 발달은 촉진될 수 있다. 특히 발달 초기에는 뇌기능이 미분화 ·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그 발달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따라서 정신지체아에 대해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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