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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정신지체 아동들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본문

장애아동 특수교육

정신지체 아동들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jones 2021. 3. 8. 20:00

정신지체 아동들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지능지수가 낮다고 해서 적응행동 기술도 당연히 낮은 것은 아니다. 지능지수가 낮다고 해서 적응행동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응행동은 하나의 기술이며, 기술은 교육·훈련에 의해 발달시킬 수 있다. 지능지수가 낮다 하더라도 적응 행동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정신지체로 보기 어렵다. 정신지체 그 자체를 의학적으로 완치하기는 어렵다. 정신지체의 원인은 정확히 알아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알아냈다 하더라도 정신지체 그 자체를 의학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어렵다. 가족 중 신지체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부모들이 이곳저곳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마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신지체 아동들도 일반 아동들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상화는 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지체 아동들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나아 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으로서의 특수교육 혹은 훈련 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 정신지체인과 일반인 간에는 차이보다는 공통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신지체는 순수 그 자체일 수도 있다. 보통 정신지체아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고 흉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융통 성이 부족한 것도 생각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정신지체 아동에게 “매일 아침 꽃밭에 물어 줘라.”라고 지시를 하면, 그 정신지체 아동은 비가 오나 눈이 오 나 꽃밭에 물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왜 꽃밭에 물을 줘야 하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선생 님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라는 사실만은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의 '똑똑한’ 아이들 중에는 어떻게든 꽃밭에 물을 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궁리하는 이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똑똑한' 아이들만 있다면, 장차 그들이 어른이 된 세상은 참으로 삭막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정신지체는 순수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정신지체 아동이라고 해서 모두 주의가 산만한 것은 아니다. 정신지체 아동들은 주의가 산만하여 수업시간에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문제아 등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떠들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 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나무랄 수만은 없다. 수업시간에는 그렇다 치더라 도 쉬는 시간에는 마음대로 떠들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장에게 쉬는 시간에 떠 든 학생 이름을 칠판 한 귀퉁이에 적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교사 자신의 편의를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권위주의에서 나온 교사들의 특유한 벽(mannerism) 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여하튼 다소 주의가 산만한 것을 아동들의 자연스런 모습으로 간주한다면, 정신지체 아동들이 주의가 산만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정신지체 아동 중에는 온종일 조용히, 지나칠 정도로 얌전히 앉아 있는 아 이들도 많다. 이러한 '조용한 정신지체 아동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 정의와 분류. 일반적으로 시각의 질은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視力)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視野)는 눈으로 한 곳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 계의 범위를 말한다. 안과학에서는 시력의 정도에 따라 맹·준맹·약시로 분류한다; 일반적 으로 1/3m 이상에서 안전 지수를 판별하지 못하면 맹(盲)이라 하고, 양안 교정시력이 0.02 이상 0.04 미만이면 준맹(準言), 0.04 이상 0.8 미만이면 약시(視)라 한다. 약시는 교정시력 이 0.04~0.1이면 고도 약시, 0.1~0.3이면 중등도 약시, 0.3~0.8이면 경도 약시라 한다(이상 욱·김재호, 1978, pp. 65-66).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1989. 12. 30) 제 2조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1990. 12. 1)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두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 여는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각 0.1 이하인 자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상을 상실한 자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 보건사회 부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1. 6. 3)은 동 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 라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을 다음과 같이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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