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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정의와 분류
보청기를 사용해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듣고 이해하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 줄 뿐, 어떤 것도 청력손실을 완전하게 보완해 중 스 는 없다. 청각장애인이라고 모두 지능지수(IQ)가 낮은 것은 아니다.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언어적 자극이나 학습경험 등의 부족으로 지적 발달이 다소 저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를 가르친다고 해서 구어 발달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 수화를 가르친다고 해서 구어 발달이 방해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청각장애아 교 육자들은 각 아동의 요구에 따라 수화와 구화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다. 청각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청각장애인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므로,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쪽 귀를 꽉 막는다고 청각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손으로 두 귀를 꽉 막는다고 청각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은 두 귀를 막아도 작 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면, 청각장애인은 작은 소리는 물론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체장애인 정의와 분류. 지체장애인은 그 심한 정도가 천차만별인 이질적 집단으로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이상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체장애의 분류체 계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경학적 손상·척추 손상·근골격 손상·심폐 손이 이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선천성 면역 (AIDS)과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신생아나 아동도 지체장애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신경학적 손상에는 뇌성마비와 발작장애가 포함된다. 뇌성마비는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 혹은 자세의 비진행성 장애이다. 주요 증상은 근육 결함 혹은 나약함, 과도한 불수의 운동, 자세 불균형, 경련 등이다. 뇌성마비는 생리학적 분류와 마비부위별 분류가 있다. 생리학적 분류체계는 경련형 · 경직형·불수의 운동형·운동 실조형·진전형 · 혼합형 등 6개의 운동장애 유형으로 분류한다. 마비부위별 분류는 단 마비 · 편마비·대마 비·삼지 마비 · 사지마비 · 양지 마비 · 중복 편마비로 분류한다. 발작 장애는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끝나며,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 뇌기능의 발작성 변이로서, 대발작·병소 발작·소발 작 · 소아 발작 · 자가 발작 · 혼성 발작 등 6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척추손상에는 이분척추와 척수성 근위축이 포함된다. 이분척추는 세 가지 선천적 결함, 즉 잠재성 이분척추·뇌척수막 탈출·척수 수막류 등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그 원인은 태생기의 중추신경계 발달 이상, 특히 척수의 맨 아래 끝부분이 열려있기 때 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수성 근위축은 척수와 뇌간의 두개골 신경이 점차 퇴화하는 현 상을 말한다. 그 징후는 만성적이면서도 경미한 허약함에서부터, 완전히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만큼의 퇴화, 그리고 유아 초기에 사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근골격 손상에는 선천성 다발 관절 구축·골형성 부전·근위축 증이 포함된다. 선천성 다발 관절 구축은 근육 혹은 근육 수축을 통제하는 척수 세포의 장애로서, 태어날 때부터 관절이 뻣뻣하고 근육이 약한 것이 특징이다. 골형성 부전은 뼈의 형성 이 불완전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부서지기 쉬운 뼈 질환”이라 불리기도 한다. 기본적인 결함은 뼈의 단백질 기질에서 칼슘과 인의 양이 점차 줄어드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뼈 구조가 약해지고 연결 섬유가 자라지 못하게 된다. 소아 류마토이드 관절염은 무릎·발목·손목·손가락 · 팔꿈치 · 어깨 등의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경직되며 부어오르는 것이 주 증상이다. 근위축증은 모든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서, 근세포가 퇴화하고 그 대신 지 방세포와 섬유조직으로 대체되는 것이 특징이다. 심폐 손상에는 낭포성 섬유증·심장장애 · 가족성 콜레스테롤 과잉혈증 등이 포함된다. 낭포성 섬유증은 선(腺)이 이상적으로 진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더러운 미립자와 세균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여 기관지가 막히게 된다. 심장장애는 심장·동맥· 정맥·모세관 등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일련의 장애를 말한다. 가족성 콜레스테롤 과잉 혈증 은 관상동맥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콜레스테롤인 유전성 결함이다. 한편, 우리나라 지체장애의 법적 정의와 분류는 「장에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1989. 12, 30) 제 2조는 “..... 지체장에...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990, 12, 1)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한 손의 무지를 지골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또는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 골간 관절 이상 상실한 자. 한 다리를 리스 후랑 관절 이상 상실한 자.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한 손의 무지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세 손가락 이상에 영속적인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지체에 위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1. 6. 3)은 동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장애인을 팔·다리·몸통의 장애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 한편,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1994. 10. 4)은 지체부자유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 가·심사·선정의 기준을 “지체의 기능 · 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 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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