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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지체장애인 정의와 분류 보청기를 사용해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듣고 이해하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 줄 뿐, 어떤 것도 청력손실을 완전하게 보완해 중 스 는 없다. 청각장애인이라고 모두 지능지수(IQ)가 낮은 것은 아니다.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언어적 자극이나 학습경험 등의 부족으로 지적 발달이 다소 저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를 가르친다고 해서 구어 발달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 수화를 가르친다고 해서 구어 발달이 방해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청각장애아 교 육자들은 각 아동의 요구에 따라 수화와 구화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다. 청각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시각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 대통령령인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1994. 10. 4)은 별표로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취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특정의 광학 기구 ·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자. 이와 같은 의학적·법적 정의와는 달리, 교육적 · 사회적 정의는 실제로 불편을 어느 정도 겪느냐의 관점을 강조한다. 즉, 시각장애는 손상이나 불능으..
정신지체 아동들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지능지수가 낮다고 해서 적응행동 기술도 당연히 낮은 것은 아니다. 지능지수가 낮다고 해서 적응행동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응행동은 하나의 기술이며, 기술은 교육·훈련에 의해 발달시킬 수 있다. 지능지수가 낮다 하더라도 적응 행동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정신지체로 보기 어렵다. 정신지체 그 자체를 의학적으로 완치하기는 어렵다. 정신지체의 원인은 정확히 알아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알아냈다 하더라도 정신지체 그 자체를 의학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어렵다. 가족 중 신지체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부모들이 이곳저곳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마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신지체 아동들도 일반 아동들과 함께 교육하는 ..
정신지체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지체의 법적 정의와 분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1989. 12. 30) 제2조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정신지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994. 10. 4)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의 기준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를 정신지체인으로 규정하 고 있다. | 보건사회 ..